[청년도약계좌 Q&A] 6월 출시…매달 2주간 가입신청

입력 2023-03-08 12:00
[청년도약계좌 Q&A] 6월 출시…매달 2주간 가입신청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8일 상품구조와 운영 방향을 중간 발표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2만4천원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청년층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와 운영 방향 관련해 궁금증을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 출시 예상 시기는.

▲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으로 비대면 가입을 준비 중이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 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일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 가입 가능 금융회사는.

▲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취급기관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게 된다.

-- 소득수준별 기여금 한도는.

▲ 개인소득 2천4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액 40만원까지 정부가 6.0%를 기여금으로 보조해준다. 최대 기여금은 2만4천원이다. 소득 2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이면 월 50만원까지 정부가 4.6%(최대 2만3천원)를, 소득 3천600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이면 월 60만원까지 정부가 3.7%(최대 2만2천원)를 보조해준다. 소득이 4천800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이면 정부가 3.0%를 보조해주며, 월 70만원을 모두 납부해야 기여금 한도액(2만1천원)을 채울 수 있다.

-- 유지심사 결과 유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천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면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 기여금을 재지급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 가입 이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 가입 당시 나이 요건에 해당하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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