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19종으로 확대

입력 2023-03-02 12:00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19종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는 총 19종으로 확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 서비스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124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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