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 상승기 불합리한 대출금리·수수료 등 집중 검사

입력 2023-02-15 15:40
금감원, 금리 상승기 불합리한 대출금리·수수료 등 집중 검사

올해 총 602회 검사 실시…은행 9회 포함 정기검사 29회

부동산 PF 고위험 사업장 중점 검사…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도 점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대출금리나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지 중점 검사한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금감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 금리 인상기 속 불공정·불건전 행위 엄정 대처

금감원은 올해 중점 검사 사항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불건전 행위를 꼽았다.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건전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꺾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는지도 살펴본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금감원이 올해 주시하는 부분이다.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금리 상승기 속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및 자산·부채 만기 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 점검,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 회사에 대한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부동산 PF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체계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점검 및 대응을 체계화한다.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의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도 검사 대상이다.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과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도 살핀다.

금융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거래, 인증 체계 보안 통제 등 전자금융 안전성을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 정기검사 29회·수시검사 573회…"개선·사전예방 위한 검사"

금감원은 올해 은행(지주 포함) 9곳, 보험 4곳, 금융투자 4곳, 중소서민 12곳 등 총 금융사 29곳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한다. 연인원 8천35명이 투입된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하는 대규모 검사다.

특정 부문을 검사하는 수시 검사는 올해 총 573회를 계획 중이다. 연인원 1만5천167명이 동원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검사 횟수는 총 602회, 검사 연인원은 2만3천20명으로 예상된다.

전년 실적(572회, 2만425명) 대비 일부 규모가 확대됐지만, 코로나19로 전년도 1분기에 현장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를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검사 이후 작성하는 보고서 및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 개선'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정기대상 금융회사에 대해 연초에 미리 통지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자율 개선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요한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입수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사례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통해 처리하고 금감원은 중대 위반 사항 적발에 검사 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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