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160만가구가 끝?…대상 취약계층 범위 확대되나

입력 2023-01-29 05:31
난방비 지원 160만가구가 끝?…대상 취약계층 범위 확대되나

정부, 가스요금 할인·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지원 2배로

"지원대상 현재로선 일단락…추후 상황따라 확대 여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상이 확대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은 크게 늘어났지만 지원 대상은 160만 가구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으로 특정했지만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 해석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상으로 기존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와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적시했다.

다만 이외 계층으로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현실화로 국민 전반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선 현재 난방비 지원 대상인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와 에너지바우처 수혜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큰 폭으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난방비 지원 대상 선정을 일단락한 것이지만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 해석할 여지를 닫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역시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잡거나,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원 대상 확대는 정치권에서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대상 대폭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액을 배증하는 조치를 최근 발표했다.

기존 난방비 지원 대상을 그대로 두고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는 방식이다.

가스공사의 요금 할인 대상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등이다.

이들에 대한 월 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기존 9천~3만6천원(동절기 기준)에서 1만8천~7만2천원으로 늘려주는 방식이다.

가스요금 할인은 고지서에 사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액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인 사람들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에 대부분 포함된다.

이들은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가스요금 할인을 받은 이후 에너지바우처까지 쓰면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분 이상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동절기로 한정한 요금 경감·바우처 확대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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