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억원 넘는 비영리법인 2천여곳,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기재부 "부정수급 없도록…2월 임시국회 개정안 통과 목표"
회계감사 비용 평균 2천만원…과도한 비용 부담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연간 국고보조금을 3억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2천개 이상의 비영리법인이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것이 골자다.
정부도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별도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송 의원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기준에서는 (검증·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일단 내달 법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대로 법이 바뀌면 회계감사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기존의 약 3배로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심사자료와 기재부에 따르면 2019년 순사업비 기준 민간보조사업자는 6만47개이고, 이 중 2.3%인 1천394개 사업자(이중 595곳이 비영리법인)가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졌다.
보조금을 연간 3억원 이상 받은 민간 사업자는 비영리법인 2천7개, 영리법인 1천871개 등 3천878개(6.5%)였다. 10억원 이상 사업자의 2.8배다.
개별 사업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이어서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된 민간보조사업은 2019년 6천376개로 전체의 6.2%였다.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바꾸면 대상이 약 2.3배인 1만4천560개(14.0%)로 늘어난다.
국고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올해는 회계 감사 및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2019년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국고보조금은 2019년 77조9천억원에서 올해 102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총지출 예산 638조7천억원의 16.0%를 차지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하는 등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개정안은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러 의원이 영세 사업자의 비용 및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논의가 보류됐다.
감사보고서 작성과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해서는 외부 감사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보조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기재부도 재작년 국회 논의 땐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기준액 하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경호 당시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회계감사 비용이 평균 2천만원으로 파악되는데 그러면 3억원을 받아서 7%를 감사보고서에 쓰는 것이다. 거의 부정수급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비용 면에서 비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인건비 부풀리기 등의 부정수급은 정산보고서나 감사보고서로는 적발하기 어렵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란 지적도 나왔다.
2019년 기준 연간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민간 사업자 3천878곳이 각 2천만원씩 들여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약 775억6천만원이 든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실 포함)이 확인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8년 349억원, 2019년 862억6천만원, 2020년 302억4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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