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 사실 안 밝힌 지상파 3사에 시정명령

입력 2022-12-21 10:59
방통위, 협찬 사실 안 밝힌 지상파 3사에 시정명령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시 감경기준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65차 위원회를 열어 협찬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4곳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BS·MBC·SBS[034120]는 2020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받은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해 최고 3회 이상 고지하고, 방송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과 협찬 상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따르지 않았다.

방통위 점검 결과 KBS는 협찬 시 3회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1회, MBC는 5회, SBS는 1회 위반했다. 또 협찬 상품명 7일 내 게시와 관련해서도 KBS가 4건, MBC가 13건, SBS가 25건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MBC는 2019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2021년도 UHD(초고화질) 콘텐츠 투자금액 1천383억 원을 집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946억 원으로 계획이 미달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2024년 말까지 투자금 미이행분을 집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주방송의 경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게 문제가 돼 내년 4월까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 이사를 복수로 위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조속한 조건 이행을 당부한다"며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시청자 권익 보호와 공적 책임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개정안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한선을 차등 설정하는 등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고 마련됐다.

김현 위원은 "단통법 취지는 보조금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이용자의 경제적 형평성을 지키고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유사 위법 행위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과징금 감경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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