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회사'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제재에 "법적대응" 반발

입력 2022-12-15 12:00
수정 2022-12-15 18:33
'김범수 회사'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제재에 "법적대응" 반발

"금융회사 아니다…자기자금으로 카카오 지분 취득한 금융상품 소비자"

"과거엔 금융업회사 유사 사례에조차 고발 아닌 경고 조치만 했었는데"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김범수 카카오[035720] 이사회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을 들어 시정명령과 법인 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 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면서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결정은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293490]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에 제삼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면서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점에 대해서는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 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게 케이큐브 측 주장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라며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또 "공정위는 지난 2020년과 작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주총회(4회)의 48개 안건 전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지만, 실제 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가 과거 농협 소속 매직홀딩스, 교보생명 소속 KCA손해사정 등에 내린 제재를 일일이 거론하며 "공정위는 유사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 조치'로 결정해 왔다"면서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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