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물연대에 파업철회 촉구…"안전운임제 폐지돼야"

입력 2022-11-22 17:28
경제6단체, 화물연대에 파업철회 촉구…"안전운임제 폐지돼야"

"차주·운송업체·화주 '윈윈윈' 대안 마련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계획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올해 10월까지 7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 간 상생협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글로벌 수입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 기업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이 일주일 넘게 마비되는 등 수출 현장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하고, 정부와 국회가 차주와 운송업체, 화주가 모두 '윈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했다.

경제단체들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대형계약에 더 유연한 운임제를 적용하고, 차주와 화주 입장을 균형있게 대변할 운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1%포인트(p) 낮아지면 취업 인원은 13만9천명 줄어든다"며 "수출 경쟁력 약화는 안전운임제와 같은 독특한 기업 규제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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