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합병 등 주요 안건 전자투표 의무화해야"

입력 2022-11-21 14:00
"물적분할·합병 등 주요 안건 전자투표 의무화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전자투표·전자위임장제도 활성화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일반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제도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할·합병 등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가 필요한 주주총회 안건일 경우 전자투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전자투표 이용회사 수는 2020년 1천2곳, 2022년 1천669곳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물적분할이나 합병·분할 같은 주요 안건에서 전자투표가 불가한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주들의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자주주명부를 독려하고, 상법상 주주명부·전자증권법상 소유자명세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올해 3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주제안 감사선임 사례를 예로 들며 전자위임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SM이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에 매년 인세로 수백억원을 지급,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며 독립 감사 선임 필요성을 제기했고 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았다.

3월 말 SM 주총에서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제안으로 올린 곽준호(KCF테크놀러지스 전 CFO) 감사 선임안이 가결됐다.

이 대표는 "주주명부는 발행회사의 승인으로만 제공되지만, 받더라도 제한된 정보로 인해 주주 소통이 어렵고 오프라인 의존성이 매우 높다"며 "서면 위임장도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주주명부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서면위임장도 오프라인 의존에서 벗어나 철저한 본인확인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영수 변호사(전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는 전자투표 의무화,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전자투표제도 개선·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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