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차원'서 공항 내 송환 앞둔 외국인에게 기내식 제공
관세청, 기내식 사용 영역 확대해 이달부터 적용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이달 말부터 송환을 위해 국제 공항에서 대기 중인 외국인에게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대기실까지의 음식 공급 절차가 복잡하고 할랄 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업체가 부족해 출국을 앞둔 송환 대상 외국인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머무르면서 적정한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 건의를 받아 국제 공항 출국대기실에 있는 송환 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왔다.
기내식은 항공기 용품으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소비하는 게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을 확대했다. 이달 말부터 송환을 위해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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