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갑론을박…"中企 대다수 찬성" vs "전면 개정해야"

입력 2022-10-04 12:00
중대재해법 갑론을박…"中企 대다수 찬성" vs "전면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 중소기업 대다수가 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에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재단법인 경청은 연 매출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1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4%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는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뤄졌다.

찬성 의견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44.7%)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한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의 어려움'(30.9%),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재해도 책임자 처벌이 과도함'(25.3%) 등의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84.5%는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전면 재개정을 제언했다.

박성복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산재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면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 증대에 따른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산업안전청'(가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 수가 연간 각각 0.26%(4조7천억원), 0.15%(4만1천개)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또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도 연간 각각 0.43%(2조4천억원), 0.43%(7천억원), 0.34%(4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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