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수거 라돈침대, 보관기한 이틀 앞으로…남은 폐기물 480t(종합)

입력 2022-09-07 13:59
수정 2022-09-07 14:20
4년 전 수거 라돈침대, 보관기한 이틀 앞으로…남은 폐기물 480t(종합)

대진침대, 9일까지 침대 폐기물 처분해야…못하면 대집행 돌입

환경부 등 정부, 폐기물 일부 시범소각 뒤 3개월 걸쳐 소각할 계획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지난 2018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소위 '라돈침대 사태' 이후 수거된 매트리스에 대해 정부가 곧 처분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라돈침대를 처분할 기준을 마련했지만, 처리할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매트리스 등 폐기물 약 480t이 아직 천안 대진침대 본사 등에 보관된 상태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 따라 대진침대가 라돈침대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이달 9일까지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7일 박완주 의원실(천안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중 폐기물 일부를 임시 소각하고 내달에는 본 소각 절차에 돌입한다.

처리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전북 군산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다.



◇ '라돈침대 사태'란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시작됐다.

당시 대진침대 측은 '음이온 효과'가 있다며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 분말을 입혀 판매했다.

음이온이란 중성의 입자가 전자를 얻어 음전하를 띠며 이온화된 상태로,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 그런데도 음이온 효과를 주장하는 제품들은 음이온의 불안정한 상태를 모방하기 위해 대체로 모나자이트 등 천연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대진침대 일부 모델이 '라돈침대'로 불렸고, 정부는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전국 우체국 직원 3만 명과 차량 3천200대를 동원해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하기도 했다.

라돈침대 사태 이후 수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29종 약 7만1천 개에 달했지만, 매트리스가 법률상 방사성폐기물로 규정되지 않아 그 즉시 처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침대를 해체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눈 뒤, 검출되지 않은 침대 부속품은 재활용하거나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부분은 속커버와 스펀지로, 이 부분 폐기물 약 480t이 압축된 채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 보관되고 있다.



◇ 대진침대, 9일까지 매트리스 폐기물 처리 방법 찾아야…환경부 "이달 말 임시소각 계획"

매트리스 폐기물은 지난해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9월 시행되면서 처분 기준이 생겼다.

이에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윈회(원안위) 등 관계 정부 부처는 지난해 3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처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폐기물 처리와 방사선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환경부는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폐기물 소각과 수집, 운반 등을 담당할 처리 업체를 찾는 중이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정한 라돈침대 폐기물 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보관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시행령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됐으므로 대진침대 측은 이달 9일까지 매트리스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진침대가 시한 내에 이들 폐기물을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대진침대 측에 공문을 보내 매트리스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진침대 측이 매트리스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환경부는 매트리스를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환경부는 대집행 절차를 거쳐 매트리스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 의원실은 이날 국무조정실, 환경부, 원안위, 천안시와 함께 '라돈침대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안위와 환경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천안 본사에 압축 보관된 라돈 침대 폐기물처리를 위한 TF를 구성해 현재 주민협의를 거치는 단계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원만한 주민 협의를 거쳐 9월 말 임시소각, 10월 본소각 계획을 밝혔고 원안위는 소각과정부터 사후처리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폐기물처리를 위한 예산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비 지원을 받은 뒤 정상적으로 처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일인 만큼 실질적인 처리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 이후로도 2차·3차 간담회를 통해 조속한 처리와 소각과정에서의 안전문제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라돈침대 폐기물 시범처리 거쳐 본소각 검토…총 소각에 3개월

현재 정부는 우선 일부 침대 폐기물을 소각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범 소각' 절차를 거친 뒤, 전체 폐기물을 3개월에 걸쳐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 소각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주민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정하게 된다. 처리시설의 역량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전북 군산에 있는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거론된다.

시범 소각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하루에 7∼9t씩 총 2∼3개월 동안 침대 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반발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침대 폐기물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후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폐기물을 당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씩, 연간 1천t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

이는 소각재 취급 작업자 안전기준을 지키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비산재와 바닥재의 방사능 농도를 10㏃/g 이하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이러한 계획을 밝히고 현재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협의를 마친 뒤 이달 중으로 주민대표 참관하에 폐기물 일부를 시범 소각할 계획이다.

소각 과정 중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의 시료를 채취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시료의 물리 화학적 형태와 목표 핵종을 고려해 전처리와 방사능 분석을 수행한다.

원안위는 폐기물을 소각할 때는 비산재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이동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가압이온전리함(HPIC) 등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방사선감시기는 소각 시작 1일 전부터 소각 완료 1일 후까지 공간감마선량률을 실시간 측정하게 된다. 감시기는 소각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며 KINS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zer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