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시·군 27곳 선정

입력 2022-09-06 11:00
농식품부,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시·군 27곳 선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지구로 2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 충북 제천시와 영동·괴산·음성군 ▲ 충남 부여·청양군과 서천군 화성지구 ▲ 전북 김제·남원시와 장수군 ▲ 전남 화순·장흥·해남군 ▲ 경북 포항·경주·상주시(함창읍과 중동면)와 고령군 ▲ 경남 김해·진주시(명석면과 수곡면)와 고성·산청·합천·의령·함안·창녕군 등 총 27곳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농촌 주거지 근처 유해시설을 정비해 생활 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 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사업 시범지구 5곳을 선정했으며 올해부터는 매년 40곳씩 선정할 방침이다. 2031년까지 총 400곳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지구를 분석한 결과 대상지 당 평균 사업비는 155억원이며, 정비 대상으로는 축사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총 776억원 편성했고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 지원 체계와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 확대를 통해 우리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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