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촉진' 강조한 공정위원장 후보자…독과점 빅테크에 경고장
플랫폼 갑을·소비자 이슈 '자율규제' 별개로 반칙 행위는 엄단
구글·카카오 등 공정위 심의 앞둬…'경쟁 제한 규제 완화' 강조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향후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플랫폼의 경쟁사 방해 행위 제재와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함께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 소비자 문제에 '자율 규제'를 우선 적용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 간 경쟁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시장 반칙 행위는 엄격하게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와 구글이 새로운 경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개발·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제재한 바 있다.
현재 구글이 경쟁 앱 마켓 원스토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이 공정위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전원회의 의장으로서 심결을 이끌게 된다. 공정위 심결은 법원 1심 판결의 효력을 지닌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소비자 간 분쟁에 대해서는 "일단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랜 기간 자율규제를 지켜볼 일은 아니라 판단되고 자율규제 작동 여부를 빨리 판단해 법제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지난 정부에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유롭고 역동적인 시장을 위해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등 공정위가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한 44개 안건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신임 공정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 제한 시간(심야)에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까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알뜰폰·자동차부품·사물인터넷(IoT) 분야의 경쟁 제한적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선제적 분석을 진행 중인데,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한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이런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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