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장애인 협약 이행 호평…장애인 정책참여 강화 주문

입력 2022-08-26 00:17
유엔, 한국 장애인 협약 이행 호평…장애인 정책참여 강화 주문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유엔이 호평했다.

유엔 제네바 사무소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심의 과정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려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찬사를 보냈다고 전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이다. 2006년 12월 유엔에서 채택해 182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2008년 협약에 가입한 후 2014년 처음으로 국내 이행 상황을 심의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두번째 심의를 받기 위해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정리한 국가보고서를 2019년 3월 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심의가 지연됐다. 협약에 따르면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장애인권리위원들은 한국이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조사 제도를 도입한 점 등이 거론됐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권과 후견인 제도 등에 관해 한국 정부 대표에게 질의를 하기도 했다. 장애인 위치 추적기 사용 배경과 장애인의 뜻을 후견인이 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관심사였다.

유엔에 따르면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은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위치추적기는 장애아동이 실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견인의 경우,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리한다기보다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것이며 법원이 후견인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고 소개했다.

염 국장은 "8년간 장애인 부문 예산을 3.2배가량 확대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장애인권리위원회 및 시민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에 참여한 거투르드 오포리와 페포와메 위원은 한국의 협약 이행을 칭찬한다고 밝히면서도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탈시설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