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여부, 업권 특성 고려해 검토"

입력 2022-08-25 10:18
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여부, 업권 특성 고려해 검토"

"공시 수치는 평균치…실제 대출 땐 본인에 적용되는 금리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당국이 현재 은행권 등 1금융권에만 도입한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추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다른 업무 권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 및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2일부터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시작된 이후 "1금융권에서만 시행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답변이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산정 시 요구불예금이 제외돼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공개된 7월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서 토스뱅크의 예대금리차는 5.6%포인트로 나타나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요구불예금(수시 입출금 통장)의 금리가 수치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였다.

당국은 "이번 금리정보 공시 개선은 은행 예금 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 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은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평균적인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을 함께 공시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된 금리는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개별 소비자가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 대출모집인(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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