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뛴 만큼 가격에 반영…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시범운영(종합)

입력 2022-08-11 17:14
수정 2022-08-11 17:23
원자잿값 뛴 만큼 가격에 반영…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시범운영(종합)

희망기업 30곳서 우선 시행…중기부 "납품단가 현실화 첫걸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정부에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을 확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따라 각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 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별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각 기업은 납품대금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변동률이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의해 납품대금을 산출하게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동 케이블 제작사의 사례로 가정해 보면 '가격기준지표는 런던금속거래소의 동 가격을 이용하고 조정일은 매월 1일, 조정 요건은 ±3% 변동 시, 연동 산식은 t(톤)당 동 가격 변동 금액에 동 중량을 곱한 값으로 납품대금 조정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약정서 전문은 12일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중기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달 말께 30곳 정도를 선정해 내달 초 협약식을 연다. 현재 참여 의사를 표시한 대기업이 10곳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게 연내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기부는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원재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6개월 뒤 성과 점검을 한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특별약정서를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가 시범 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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