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첫 임금협약 체결한 삼성전자 "공동 성장의 동반자 되자"
인사팀장, 노조 대표 협약식 참석…추가 임금인상 없이 복지제도 개선
노조 "아쉬운 점 있지만 첫 협약에 의미…2023년 임금협상 10월께 돌입"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었다.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10일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과 4개 노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1-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회사가 기존에 정한 2021년(평균 7.5%), 2022년(평균 9%) 임금인상률을 따르기로 하고,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 확대(3일→4일) 및 재충전휴가 미사용분 보상(2022년 한정)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는 '노사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 부사장은 "공동 성장의 동반자로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이 길어지자 2021년 임금협상과 2022년 임금협상을 통합해 진행했다.
초기에 노조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천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삼성전자 DS부문 경계현 대표이사(사장)가 3월 직접 노조 대표자들을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90여일 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노조는 협상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임금인상 요구를 접으며 양보했고, 회사 측도 명절배려금 확대 등 실질적인 복리후생 조치를 약속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삼성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이 2020년 5월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한 이후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졌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총 4개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약 6천명이다. 작년 기준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11만2천868명)의 5.3% 규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노동조합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손우목 위원장대행(부위원장)은 "추가 임금인상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복리후생 개선 조치를 포함해 첫 임금협약을 이뤄낸 점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 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임금교섭을 일찍 준비해 이르면 10월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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