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효능 과장·상업적 표현 방송한 OBS '백세불패' 법정제재

입력 2022-07-25 16:28
식품효능 과장·상업적 표현 방송한 OBS '백세불패' 법정제재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OBS '백세불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건강정보 프로그램인 '백세불패'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23일, 5월 4일 출연자들이 특정 식품의 효능을 과장해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자막·내레이션 등에 상업적 표현을 사용해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대해 피부탄력 개선 등 기능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SK스토아 '더 콜라겐 파우더S'에 대해서도 '주의' 의결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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