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 여행자 술 2병까지 면세…기본 면세한도 600→800달러

입력 2022-07-21 16:00
수정 2022-07-22 09:41
[尹정부 세제] 여행자 술 2병까지 면세…기본 면세한도 600→800달러

담배·향수는 그대로…모바일 세관신고 활성화, 신속통관 후 사후납부

세법의 '접대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해외 여행자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이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본 면세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다.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데 술은 1병(1L·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이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정부는 담배와 향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술의 수량과 한도를 2병, 2L로 높일 계획이다. 가액 기준은 400달러 이하로 유지한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79년 1병에서 1988년 12월∼1993년 6월 2병으로 늘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는 것은 근 30년 만이다.

정부는 "여행객들은 대부분 200달러 안팎의 주종을 많이 구매하는데,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술 면세한도(400달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며 "국제협약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술 면세한도를 2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 면세한도도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에서 높인다.

기본 면세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됐는데,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 등 관광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아 소비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반입되는 휴대품부터 상향된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입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관세시행규칙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며 "제주도 지정 면세점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정기국회까지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와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여행자 휴대품 중 1천달러까지는 20%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고, 1천달러 초과분에는 물품별로 20∼55%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 세관 직원이 면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 최종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최저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최저세액을 자동 산출해 모바일로 고지·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여행자는 공항 심사대에서 세관 직원과 만나 세액을 계산하는 대신 QR코드만 찍고 통과한 뒤 사후 납부할 수 있다.

기재부는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면 모바일 신고를 통해 물품 검사를 생략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어 물품별 간이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세법상 기업 '접대비'의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바꾼다.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 활동인데도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 밖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면세재화 공급 때도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들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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