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선 러 국경수비대 폭행 北선원 2명 유죄판결에 항소

입력 2022-07-19 14:26
단속 나선 러 국경수비대 폭행 北선원 2명 유죄판결에 항소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2년 전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국경수비대에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북한 선원 12명 가운데 2명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선원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4년1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선원 2명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7일 연해주 법원은 러시아 연방 형법상 정부 관리에 대한 위험한 폭력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 1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8∼13년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12명 중 10명에게 징역 4∼4년2개월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17일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인 동해 키토-야마토 해역에서 불법 오징어 조업을 하던 중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적발되자 격렬히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1심 법원은 징역 4∼4년2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10명이 부분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형하고 모두 석방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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