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장·창고 등 비주거용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

입력 2022-07-07 11:00
내일부터 공장·창고 등 비주거용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

2006년 아파트로 시작, 거래 신고 이뤄진 모든 시설 실거래가 공개

설비·공작물 유무에 따라 가격 차이 커 주의해서 봐야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8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격 17만8천건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8일부터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공장, 창고, 운수 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6종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 정보를 제외한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

다만 공장, 창고 등은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와 공작물 가액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실거래가 분석 시 주의해야 한다.

2020년 3월 매매가 이뤄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A 공장(건물면적 7천471㎡)의 경우 별도의 설비나 공작물이 없어 49억원에 매매됐지만, 2021년 9월 매매된 같은 지역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B 공장(7천391㎡)은 고가의 설비·공작물이 포함돼 80억원에 매매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를 시작으로 2012년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2015년 오피스텔, 토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2016년 상가, 주상복합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실거래가 공개 분야를 확대해왔다.

이번에 공개 대상이 창고 등 6개 시설로 확대되면 거래 신고가 이뤄진 모든 시설의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셈이다.

공장과 창고 등 6개 시설의 거래는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에 불과하지만,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됐고 최근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 등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거래가 추가 공개 요구가 커져 데이터 검증과 시스템 개편을 진행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로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프롭테크 기업의 창업 및 서비스 확대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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