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 전면 완화되면 비은행 주담대 부실 우려"

입력 2022-06-22 11:00
수정 2022-06-22 12:26
한은 "LTV 전면 완화되면 비은행 주담대 부실 우려"

"DSR 유지되면 LTV 일부 완화해도 가계대출 급증 없을 것"

"LTV 일부 완화 효과, 고가주택·고소득일수록 커…DSR도 유연 적용해야 실효성"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유지된다면 가계대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LTV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주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가 80%로 완화되고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7월부터 1억원 초과 차주에도 적용)되는 시나리오에서, 대출자의 평균 차입 한도는 현재보다 5.9% 늘지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2021년보다 0.6%포인트(p) 높아지는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LTV 규제가 일부 완화돼도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LTV가 전면 완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대출자의 차입 한도가 23.6%나 급증하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2.6%포인트(p) 뛸 것으로 우려됐다.

한은은 "이 경우 주택가격 하락 등의 충격이 발생하면 LTV 비율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LTV가 7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은행은 1.0%에 불과하지만, 비은행의 경우 15% 안팎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은은 "DSR 규제 시행으로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정착시키는 가운데, 주택시장·가계부채·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LTV 등의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은 분석 결과, LTV 규제 완화에 따른 차입 한도 확대 효과는 구매대상 주택가격이 높고 대출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고소득층의 경우 DSR보다 LTV 규제를 완화할 때 차입 한도가 더 크게 늘지만, 채무상환 능력이 약한 중·저소득층의 경우 DSR 규제 완화 효과가 더 크다"며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대출 가용성 제고 측면에서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 DSR 산정방식도 유연하게 적용해 제한적으로나마 LTV 완화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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