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20년 장기근속 후 퇴직금 5천만원 받으면 세금 0원

입력 2022-06-16 14:00
수정 2022-06-16 14:49
[새정부 경제] 20년 장기근속 후 퇴직금 5천만원 받으면 세금 0원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올려…장기근속 퇴직자 세 부담 완화

근로장려금 문턱 낮추고 최대 지급액 10% 수준 인상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가구별 최대 지급액도 10% 인상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하반기 세법 개정에 반영

정부는 우선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근속 퇴직자들의 세금 부담을 가능한 한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므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가령 한 회사에 20년간 근속한 뒤 퇴직하는 사람이 퇴직금 5천만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정부안 기준으로 아예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0년 근속자가 퇴직금 5천만원을 받을 경우에도 세금 부담은 현재(약 140만∼15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근속 기간이 길고 퇴직 소득 금액이 적을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제도가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이다.

구체적인 구간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은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300만원→330만원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제도의 문턱은 낮추고 지급액은 올려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2억원인 자산 기준을 2억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인 가구별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역시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다.

정부안대로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당장 내년부터 인상될 수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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