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한-일·한-중 항로 유례없는 운임담합 처분 철회돼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해운협회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 한-중 항로의 해상운임 공동결정을 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해운협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우리나라 공정위만 유례없이 제재를 가한 것은 결국 국제 물류 공급망에서 한국 네트워크에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는 국제 관례와 법령에 반한 일방적인 제재"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 몰락은 물론 외국 대형선사의 국내 항만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수출입 화물 해상운송비 증가와 함께 화주들의 적기 수송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운협회는 앞서 2004년에는 공정위가 "선사간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고 협약 절차상의 문제는 해운법 소관 업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었다면서 이번 제재는 공정위의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운협회는 아울러 외국 선사의 운송요청에 따라 부산항을 스쳐 가기만 하는 환적화물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운업의 기본속성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날 16년여간 한-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며 15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중 항로 운임을 담합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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