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예금보호 한도상향 부담, 예금자·금융사 분담해야"

입력 2022-06-02 15:09
예보 사장 "예금보호 한도상향 부담, 예금자·금융사 분담해야"

"예보제도 갖는 금융안정 기능 약화…전면적인 개선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 이지헌 기자 =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예금자보호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란 인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5천만원인 예금보험 한도의 상향 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예금자보호 제도 손질이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 제도가 금융안정을 위한 것인데 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과거 50% 수준에서 20%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예금자보호 제도가 갖는 금융안정 기능에 약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래서 보호 대상 등을 금융안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정도로 높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할 경우 금융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금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혜택이 있다"며 "예금자와 금융사가 적절히 분산해서 한도나 보험료율 상향에 따른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26년이 되면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2027년이 되면 예보채상환기금(상환기금) 계정이 만료된다"며 "차제에 예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부실 금융사에 대한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부실 징후가 있는 금융사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은 결과적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사전 모니터링을 해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이라도 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등 출자금융사에 대한 지분 정리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서울보증보험 지분은 상환기금이 2027년 종료되는 만큼 회수에 착수할 방안을 공자위와 논의하고 있다"며"올해 안에 착수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협은 미상환 잔액을 국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5월 공자위에서 해당 방안을 수용했다"며 "수협 내부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축은행권의 예금보험 요율 인하 요구에 대해선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마이너스 상태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들어간 돈을 다른 업권에서 대신해 넣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율 인하 요구는 다른 금융사 입장에서 볼 때 수용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