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디파이 규율 적극 검토"

입력 2022-05-24 15:08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디파이 규율 적극 검토"

미국도 규제 움직임…"규제 실효성 위해 글로벌공조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 여파 속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와 공조 체제 강화가 긴요하다"가 강조했다.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됐다. 디파이는 가상자산과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중개 기관 없이 수행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폭락한 테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루나는 디파이 등에 쓰이는 테라의 가격 유지를 뒷받침하는 목적으로 발행됐으나 테라 가격이 떨어지면서 동반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불러왔다.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과 규율체계 확립하고 필요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 규제와 관련해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법 개정안 6개 등 모두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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