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테리어 관련 피해↑…하자 책임 기간 등 확인 필요"

입력 2022-04-26 12:00
수정 2022-04-26 15:20
소비자원 "인테리어 관련 피해↑…하자 책임 기간 등 확인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568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7.9%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4년(2018∼2021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천752건으로 이 가운데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24.5%), 자재 품질·시공·마감 등 불량(14.2%) 관련 내용이 많았다.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믿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주요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 4곳과 시공 중개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하자보수책임 주체 등을 조사한 결과 2개사(엘엑스하우시스, 현대엘앤씨)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하고 시공상 하자 책임도 본사가 지지 않고 있었다.

또 다른 2개사(케이씨씨글라스, 한샘)는 일반 대리점 계약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본사가 시공관리자로 참여하면 본사에서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했다.

중개플랫폼 4개사는 모두 시공상의 책임은 시공업자에게만 있다고 명시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6개사는 1년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플랫폼 2개사(숨고, 하우스앱)의 일부 입점 업체는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기하지 않아 하자 발생 시 분쟁 소지가 있었다.



인테리어 시장의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아 관련법에서 1천500만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2개 사업자(오늘의집, 집닥)만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시공업자별로 등록 여부도 표시하고 있었다.

시공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되지만, 플랫폼 4개사 중 이런 내용을 안내하는 곳은 1개사(오늘의집) 뿐이었다.

일부 브랜드 사업자의 자체 계약서에는 소비자의 공사대금 연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부과하면서도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 조항은 빠져있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었다.

다만 플랫폼 2개사(숨고, 집닥)는 직접 공사대금을 예치 받은 후 소비자 동의를 거쳐 시공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실시공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는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와 결제 대금 예치제 도입 등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표준계약서 사용 요구 등을 당부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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