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증권성 솎아내기 돌입하나…소유권 분할여부가 핵심

입력 2022-04-24 07:10
조각투자 증권성 솎아내기 돌입하나…소유권 분할여부가 핵심

금융위, 28일 가이드라인 발표…"실제 소유권 부여된다면 증권 아냐"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조각 투자 업체 역시 자사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각투자'로 불리더라도 투자 대상 상품과 사업 방식 등 업체별 특성이 제각각인 탓에 내주 금융당국이 발표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성립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거래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는 증권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 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취지다.

증권성 성립 여부의 핵심은 실제 소유권 분할 여부에 있다.

뮤직카우의 경우 실제 음악 저작권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하도록 한다는 점이 증권성 판단의 이유가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하다"면서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뮤직카우와 동일하게 '조각투자 플랫폼'을 표방했더라도, 거래 상품이 실제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라면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유권 자체를 분할해 판매한다면 증권이 아니다"라며 "예컨대 아파트에 조각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실물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증권이 아니므로 위법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거래 상품에 증권성이 있다면 사업자가 도산해도 상품이 위험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금융당국 규제의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6개월간 보류하며 내건 조건을 보면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할 것"이 첫째 조건이다.

이를 위해 ▲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 ▲ 적절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 교부 ▲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 합리적 분쟁처리절차 마련 등 조건이 제시됐다.

증권 규제 대상이 되는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도 이와 같은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업구조를 바꿔야 할 전망이다.

사업구조 재편이 어려운 조각투자 업체들의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노력이 당분간 연이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조각투자 서비스로는 카사, 펀블, 소유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의 혁신성이 인정되고, 정책적으로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핵심 조건은 완화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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