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장위구르 논란 속 강제노동금지협약 비준 결정
내달 유엔 인권대표 신장 방문…'유럽과 관계개선 위한 포석' 분석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의 당사자인 중국이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키로 결정했다.
2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ILO의 강제노동 협약(1930년 제정)과 강제노동폐지 협약(1957년 제정)을 각각 비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외국과의 조약 및 중요 협약 비준 및 폐기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종 비준 또는 폐기의 권한은 국가주석에게 있다.
이번 비준 결정은 내달로 예정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신장 방문에 앞서 이뤄졌다. 따라서 바첼레트 대표의 신장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한 두 협약은 7년을 끌었던 중국-유럽연합(EU) 포괄적 투자협정(CAI) 협상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번 비준 결정은 CAI를 매듭짓고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유럽은 2020년 12월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지만 신장 강제노동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 속에 협정은 유럽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협정은 EU 27개 회원국과 EU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EU는 지난해 3월 북한, 러시아 등 6개국 관리 10여 명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하면서 중국에서는 신장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같은 날 중국도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이후 유럽의회는 EU-중국 투자협정의 비준을 아예 보류했고,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비판 또는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제재에 적극적인 유럽 사이에 간극이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ILO 강제노동 관련 협약들을 비준하는 것은 유럽과의 관계 개선과 CAI 체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LO가 국제 노동 전문가들로 임명한 전문가 위원회는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신장 지역 내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의 처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비롯한 신장 내 인권 탄압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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