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분 조속히 반영해달라"…업계 "최대한 협조"(종합)

입력 2022-04-05 15:11
수정 2022-04-05 16:15
정부 "유류세 인하분 조속히 반영해달라"…업계 "최대한 협조"(종합)

산업부, 석유시장 점검회의 열고 업계에 협조 요청

정유사들, 내달 1일부터 직영 주유소 통해 세금 인하분 즉각 반영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김철선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및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게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 등 국내 석유산업 단체들은 유류세 인하분이 주유소 소비자 가격에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유류세 추가 인하분 신속 반영 대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석유공사와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SK가스·E1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오전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월부터 L(리터)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LPG 33원이 추가로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된다.

다만 소비자들의 부담이 실제로 경감되려면 유류세 및 판매부과금 인하 조치가 시장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통상 2주가 걸리며,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 붙는다. 이로 인해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결국 정유사들이 재고 관리와 주유소 협조 등을 통해 이러한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소비자들이 그만큼 빨리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LPG 판매부과금도 마찬가지다.

유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국내 석유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요청에 공감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단체인 대한석유협회 측은 "고유가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정부 역시 세수 감소를 감수해가며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만큼 정유사들도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따를 것"이라며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정유 4사는 공급 시차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지난해 유류세 인하 시행일(11월12일) 당일부터 직영 주유소 가격을 세금 인하분(L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만큼 일제히 내렸다.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인 내달 1일부터 직영 주유소에서 추가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휘발유 1L당 83원 내려가게 된다.

전국 주유소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 측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취지에 공감하며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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