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소포장 생산 허용에 약국가 "쪼개둔 제품 어쩌나"
20개 이상 대용량만 제조→5개 이하 단위도 생산 가능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지난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5개 이하 소포장 단위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이미 소분해 놓고 팔던 기존 키트들의 재고 처리를 놓고 일선 약국들이 고심하고 있다.
2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소포장 제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경우 기존 대용량 포장 키트를 낱개로 소분해둔 제품들이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일부 완화해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가격을 6천원으로 고정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한 조치는 내달까지 연장하지만, 1인 1회 판매 개수가 5개로 제한돼있던 것을 해제해 개인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간 제조업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만 제조해 출하하고 약국과 편의점이 자체적으로 소분해 팔게 했으나, 앞으로는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도 제조해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대용량 포장 단위를 1∼2개로 쪼개 둔 제품이 아직 쌓여 있는 상황에서 5개 이하 소포장 단위 자가검사키트가 풀리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
대용량 제품을 판매처에서 자체적으로 나눈 것보다 제조 단계부터 소포장된 제품을 소비자가 선호할 거란 이유에서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면 기존 소분 제품들은 약국이 재고로 갖고 있거나 제조사에 반품을 요청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소분 제품에 대한 회수가 병행돼야 할 텐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반품을 허용하기 난감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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