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강원 산불피해 지역민에 6개월간 TV수신료 면제

입력 2022-03-23 11:21
경북·강원 산불피해 지역민에 6개월간 TV수신료 면제

JTBC·TV조선·채널A 광고판매대행사 재허가 의결…유효기간 5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TV 방송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3월 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 장소에 비치된 TV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피해 지역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JTBC미디어렙, TV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A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항목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70점(100점 만점) 이상 점수를 받았다. JTBC미디어렙은 82.546점, TV조선미디어렙은 81.187점, 미디어렙A는 81.277점이었다.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로부터 각 5년으로, JTBC미디어렙과 TV조선미디어렙은 올해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미디어렙A은 올해 4월 22일부터 2027년 4월 21일까지다.

재허가 조건으로는 중소기업 광고주에 대해 광고비를 할인하도록 했고, 주주 수요제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지침에 반영하고, 전문인력 채용 시 경력직 외에도 신규채용과 인턴 등 인재가 등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등 보수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지난해 관련 법률이 개정된 데 따라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들 비용의 분기별 내역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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