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방해 1심 무죄에 안도…사법리스크 걷히나

입력 2022-03-11 15:49
수정 2022-03-11 15:59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방해 1심 무죄에 안도…사법리스크 걷히나

14일 징계 취소소송 선고 남아…유사사건서 손태승 회장은 무죄

25일 주총서 회장 선임 결정…외국인 주주 '반대 여부'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채용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이 11일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함 부회장과 하나금융 모두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을 차기 지주 회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지난달 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아직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오는 14일 금융감독원 징계 관련 선고가 남았지만, 이번 형사재판 결과의 불확실성이 가장 컸던 만큼 하나금융으로선 차기 최고경영자(CEO) 관련 사법 리스크 중 가장 큰 짐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 관련 리스크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하나금융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사회와 회추위는 이번 주총 안건에서 함 부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결론은 아직 최종 확정 전으로서 후보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어 "금융감독원 징계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므로 현 상황은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외국인 주주 중 일부가 함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불확실성 요인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이날 함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과 제재 사실이 지배구조 실패를 가리킨다며 그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권고했다.

작년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보유율은 67.5% 수준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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