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예비인증 도입 추진…가상화폐사업 신규진입 길 열려
과기정통부-FIU, ISMS 고시 개정 협의 완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온 법령 충돌 해결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예비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이라도 가능한 항목에 대해 심사해 ISMS 예비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FIU에 사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ISMS 심사 항목 중 상당수는 2개월 이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면 평가가 불가능하다. 결국 법령 간 충돌 탓에 ISMS 인증을 받지 못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원천 봉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FIU는 신규 사업자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심사를 받으면 ISMS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화폐 사업을 신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실제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인증 때 평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ISMS 본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행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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