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하도급업체서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 맺어야
'하도급업체 기술보호' 위한 개정 하도급법 및 하위 법규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관련 하위 법규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 등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서 기재 내용은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사용 기간 ▲ 보유 임직원의 명단 ▲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 의무 위반 시 배상 ▲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다.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의 조사 시효와 같은 기간이다.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받게 된다.
하도급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 정도가 달라지는데, '비밀유지계약 체결' 행위는 중대성 판단을 위한 점수 산정 때 중(2점)이 부과되도록 했다.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은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했다.
이때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소기업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료 예시에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하고, 기술자료 요구 후 기술자료요구서를 수년 뒤에나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제공토록 명시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다면 원사업자의 발주 취소 등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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