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테크노마트처럼…서울포레스트 진동 원인 '공진' 가능성
전문가 "유사 사례 가능성 배제 안 해…안전에 영향 없는 미세 진동"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 발생한 진동의 원인은 '공진'(외부에서 들어온 진동수가 물체의 진동수와 일치해 진동이 커지는 효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이 건물 시공사인 DL이앤씨[375500]에 따르면 전날 긴급 안전 점검 결과 진동 발생은 건물의 안정성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현재 진동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층별로 계측기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다.
국내 최고의 구조 전문가로 알려진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대한콘크리트학회장)가 전날 안전 점검에 참여한 뒤 작성한 보고서는 "진동은 상시 진동이 아닌 불특정 시간에 발생하는 진동"이라며 "건물 내부에서의 특정 액티비티(활동)에 의한 진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전 점검에 참여한 문대호 단국대 연구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동의 수준은 건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미세진동"이라면서 "2011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에서 발생한 진동의 원인과 유사한 사례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11년 7월 39층짜리 테크노마트 건물에서 흔들림이 감지돼 사흘간 모든 층에 출입 통제 처분이 내려졌다. 국내 3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서 최초로 발생한 수직 진동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안전성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당시 진동은 건물 12층 피트니스센터에서 20여명의 단체 '태보'(태권과 복싱 동작을 결합한 에어로빅댄스)' 운동으로 발생한 공진 현상이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건물이 가진 미세한 진동 주기와 사람이 반복적으로 태보 동작을 하는 동안 발생한 진동 주기가 우연히 일치하면서 상층부로 갈수록 진동 폭이 증가하는 공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안전진단 총책임자였던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오피스 공간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철골 구조일수록 경간(기둥과 기둥 사이)이 커서 공진 현상에 의한 수직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진동이 감지된 서울포레스트 33층짜리 업무동인 '디타워'(D Tower)는 철근콘크리트·철골 합성 구조로, 진동의 수준은 2011년 테크노마트 건물 진동 때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포레스트 디타워 건물 6∼19층에는 대형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입주해있는데, 4개 층에 걸쳐 댄스 연습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테크노마트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체로 격렬한 춤을 추면 공진 현상으로 일시적인 진동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주에서 잇달아 일어난 사고로 건물 붕괴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진 분위기"라며 "일시적인 진동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잡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당시 테크노마트 진동에 대해 건물 상층부에 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진 현상을 해결했다"며 "이번에도 해결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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