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담당자 10명중 8명,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자 처벌 과도해"

입력 2022-01-20 16:00
"안전담당자 10명중 8명,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자 처벌 과도해"

전경련 설문조사…김앤장 변호사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자 10명 중 8명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D-7 최종 체크포인트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이 이달 13~17일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준비상황' 설문조사에는 71개사의 안전담당자가 참여했다.

우선 응답자의 77.5%는 중대재해 발생 때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43.7%는 '다소 과도', 33.8%는 '매우 과도'라고 답했고,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은 16.9%였다.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43.2%),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25.7%), 행정·경제적 부담(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 위축(8.1%) 등을 꼽았다.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거나 선임 예정인 기업은 응답 기업의 69%, 중대재해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한 기업은 66.2%로 각각 조사됐다.

이밖에 '법 시행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 '전담 조직 구성 등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성주 김앤장 변호사는 설명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재해 발생 예방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하 김앤장 변호사는 안전·보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 목표를 경영방침에 포함시켜 전사 차원에서 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 배치 또한 신경 써야 할 포인트"라며 "주기적으로 현황 점검을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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