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쟁 56%가 온라인광고 대행 관련"

입력 2021-12-15 06:00
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쟁 56%가 온라인광고 대행 관련"

최근 3년간 접수된 약관 분쟁 분석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광고대행사 영업직원의 권유에 홈페이지 제작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후 단순 변심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는 최소 1년 이상의 의무사용 기간을 규정한 약관을 근거로 해지를 거부했다.

유리 제품 판매업을 하는 B씨는 10월 광고대행사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계약금 330만원을 냈다.

뒤늦게 광고대행사가 만든 홈페이지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당일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광고대행사는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200만원을 뺀 130만원만 반환하겠다고 통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3년간(2019년 1월∼2021년 11월) 조정원에 접수된 약관 분야 전체 분쟁 1천77건 중 56.5%(609건)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라고 15일 밝혔다.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됐다.

세부적인 분쟁조정 신청 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거부'는 35.0%(213건)였다.

해지 사유는 '단순 변심' 51.6%(314건), '광고 품질 불량' 20.2%(123건), '광고대행사 채무불이행' 14.9%(91건) 순이었다.

해지 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이뤄진 경우가 35.5%(216건)를 차지했다.

조정원은 "즉흥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고객은 계약 체결 전 신중히 고민하고, 계약서에 의무사용 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약관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전 광고대행사에 서비스의 품질이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샘플 등의 제공을 요구해 검토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대행사 사이에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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