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부부 강제 분리' 덴마크 전장관에 징역 2개월
"강제 결혼한 미성년 여성 보호했다" 항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덴마크 전 이민장관이 재임 시절 시리아 난민 부부를 강제로 떼어놓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현지시간)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덴마크 탄핵심판 법원은 잉게르 스퇴베르 전 이민장관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2월 보호 시설에 머무르던 시리아 난민 부부 등 가족을 불법적이고 강제로 분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당시 그의 지시로 분리된 난민 부부는 23쌍으로, 이들의 나이대는 여성은 15∼17세로 미성년이었고, 남성은 15∼32세였다.
이들 부부는 서로 동의해 결혼했다면서 강제 분리 조처에 항의했다.
스퇴베르 전 장관은 재판에서 "덴마크에서 법적인 결혼 나이는 18세이기 때문에 난민 부부 중 한 명의 나이가 그 이하면 부부라도 분리해 각각 다른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리 조치는 의지에 상관없이 강제 결혼한 '어린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퇴베르 전 장관의 분리 지시가 중대한 직무유기라면서 의회에 허위 관련 정보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의 탄핵심판은 단심제로 스퇴베르 전 장관은 교도소에서 수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스퇴베르 전 장관은 "매우 놀라운 판결"이라고 불만을 드러내며 "오늘 잃은 것은 내가 아니라 덴마크의 가치"라고 말했다.
중도 우파 정당 소속의 스퇴베르 전 장관은 2015∼2019년 이민장관을 지내면서 난민 유입에 강경한 정책을 폈다. 그러나 난민 가족을 분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난 2월 의회에서 탄핵당했다.
덴마크 의회는 중도 좌파 성향의 정당들이 다수다.
스퇴베르 전 장관은 현재 무소속 현역 의원이어서 이날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의회가 추가로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투표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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