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중고 사교육 앱 규제…인허가제 도입해 심사

입력 2021-12-14 10:22
중국, 초중고 사교육 앱 규제…인허가제 도입해 심사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초·중·고교생 대상 교육 애플리케이션(앱)의 등록과 운영을 중단했다.

14일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련 통지를 통해 교육 앱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이미 등록된 앱을 모든 플랫폼에서 내리도록 했다.

교육 앱 제공자는 온라인 교육 인가를 받은 뒤 허가 정보를 첨부해 복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교육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만 앱을 플랫폼에 재등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숙제앱(사진을 찍어 문제 풀이를 검색하는 앱) 같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쁜 학습 습관을 들이는 앱을 잠시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고강도 '솽젠'(雙減)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의무교육 시기인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 주고, 학교 교육의 질도 높이자는 차원의 정책이다.

앞서 사교육 업체들이 수학과 영어 등 일부 과목 과외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공개(IPO)도 막았다.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이 금지됐고, 미취학 아동 대상 온라인 수업이나 교과 관련 교육도 허용되지 않는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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