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SNS, 10일부터 불법촬영물 신고·삭제기능 의무화
방통위, 위치정보 사업자 등록제 관련 변경신고 범위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달 10일부터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이들 인터넷 사업자는 SNS나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 포털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 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 검색결과 송출제한 ▲ 기술 사용한 식별 및 게재 제한 ▲ 불법 촬영물 등 게재 시 삭제 조처할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실시 ▲ 로그 기록 보관 등의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관해서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으로 12월 10일 전까지 서버 등의 장비를 마련하기 어렵고,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경우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을 운영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필터링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불편사항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마련했다.
그간 개인 위치정보를 토대로 사업을 하는 위치정보 사업자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올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면서 위치정보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사업을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방통위는 이날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변경등록·변경신고 범위도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 관해 심사항목을 기존 92개에서 87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의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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