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대리점 23%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 당해"

입력 2021-11-09 12:00
화장품 대리점 23%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 당해"

공정위, 6개업종 대리점 실태조사…전업종 "표준계약서 필요" 응답 많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화장품 대리점 23%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를 강제로 부과받는 불공정 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 행위 경험을 묻는 설문에 페인트를 제외한 5개 업종의 대리점에서 '판매목표 강제'를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이 23.4%로 가장 높았고, 기계 22.3%, 생활용품 14.8%, 사료 14.3%, 주류 7.1% 등 순이다.

페인트 업종 대리점의 경우 '구입 강제'를 당했다는 응답이 9.1%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을 보면 화장품 업종은 대리점의 8.5%가 '창업 및 리뉴얼 시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고 응답하는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공급업자의 78.3%가 판매촉진 행사를 했고, 대리점은 그 비용의 46.8%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리점에 판촉 비용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생활용품 업종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대리점 거래 감소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용품 대리점 중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고 있다는 응답은 21.2%로 조사됐다. 이중 '판매 목표 미달성으로 계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의 공급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6.3%로 절반이 넘었다.

반품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7.2%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료 업종은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주류의 경우 계약서 서면 미제공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 업종 대리점들은 모두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72.0∼83.7%)고 응답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애로 사항으로 '대금 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56.5∼86.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의견을 수렴해 내달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6개 업종 대리점법 적용 대상 153개 공급업자와 1만1천12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공급업자와 대리점 33.3%(3천705개)가 응답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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