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 사기' 급증에 비상대응계획 수립…형사조치 강화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 사기에 관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HUG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 피해와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사후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형사 조치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내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 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또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는 악성 '다주택채무자'와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임차인·감정평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진위를 파악해 고소, 고발, 출국금지 신청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의 무단 단기 임대를 방지하고, 월세 수취를 통한 부당이익을 차단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다.
HUG는 내년 1월 21일부터 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을 통해 다주택채무자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의 개정이 완료되면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도 즉각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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