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캐슬병 걸린 닭 살처분해야…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입력 2021-10-13 11:00
뉴캐슬병 걸린 닭 살처분해야…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앞으로 가금류 전염병인 '뉴캐슬병'이 발생한 농장은 반드시 닭 등을 살처분해야 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이 제한되는 대상에 '남은 음식물'도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살처분 명령대상에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캐슬병이 추가된다. 그간 뉴캐슬병이 발생한 농장에는 이동 제한 조처만 내려졌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오염우려 물품에 남은 음식물도 포함돼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기간은 기존 5일에서 토끼목은 15일, 식육목(호자, 사자, 늑대 등 육식 동물)은 10일, 박쥐목은 180일로 각각 늘어난다.

광견병 혈청검사의 실제 비용을 고려해 검사 수수료는 현행 5만5천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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