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제도 반대 우려스러워"
"특허권 보호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필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계 전반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산업부가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허청은 특허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비슷한 예로 미국에서 운영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소송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19년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LG와 SK 사이의 미국 원정소송이 국내 기업 간 특허 분쟁임에도 국내에 입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미국의 소송제도를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전문가 사실조사 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반면 특허청은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반도체 업계의 요구 사항과 동일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거수집 제도에 대해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 61곳, 중립 12곳, 반대 7곳으로 찬성 기업이 훨씬 많았다.
김 의원은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는 뿌리 뽑을 때"라며 "특허는 그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