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사건 이미 상정…심의 종결 못 해"
국감서 "과징금 부과하면 해운산업 늪에 빠진다" 주장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이미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 종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살려놓은 해운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장기적인 늪에 빠진다"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합법적인 공동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담합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폐해를 가져온다. 해운법에서 얘기하는 절차와 내용상의 요건은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도 국가산업이나 국가경쟁력 제고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피심인들이 담합으로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과징금을 부담할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산업 구조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조정하면 따를 의향은 있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 조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 통과 시 공정위의 해운사 담합 사건 제재도 어려워진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011200](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제재 수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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