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장기계약한 '동행기업'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입력 2021-09-27 10:00
대리점과 장기계약한 '동행기업'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난해 대리점과 5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기업은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리점과 상생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동행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신청일(9월 29일∼10월 19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아래의 5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 온ㆍ오프라인 상생 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 최근 1년 내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이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한 후 11월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여식을 열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내년 말까지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내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3점 가점을 부여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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