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술탈취' 공정위 신고 단 2건…징벌적 손배 적용도 전무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대기업의 기술탈취 신고 건이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2017년∼2021년 6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이었다
이중 신고에 의한 사건은 단 2건이었다.
한화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빼돌려 자사의 태양광 관련 제품 개발에 이용한 사건(2019년 9월 제재), 현대중공업[329180]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강압적으로 빼앗은 뒤 거래를 끊는 '갑질'을 한 사건(2020년 7월 제재)이 여기에 해당했다.
나머지 12건은 공정위가 직권 인지를 통해 조사에 나선 건이었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 유용을 당하고도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등을 우려해 신고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저조한 신고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한 제재를 공언했지만, 실제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경미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14건 중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 행위가 인정된 사건은 5건이었는데, 이들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4억1천100만원에 그쳤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 사건으로 9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나머지 9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과정에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돼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처만 내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규정도 있지만, 이것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접수된 사건들이 대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유용에 대한 피해 액수 추정과 손해액 규모 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는데, 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술 탈취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 실효를 높이고, 피해업체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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