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IT서비스 연 내부거래, 매출 5% 이상이면 공시해야

입력 2021-08-31 10:00
물류·IT서비스 연 내부거래, 매출 5% 이상이면 공시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물류·IT서비스 업종의 연간 내부 거래액이 매출액의 5% 이상이면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계열사 간 상품·용역 내부거래를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 거래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대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해온 상품·용역 내부거래 역시 분기별 거래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개정 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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